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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섹션8 바우처 받기 어렵다

뉴저지주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세입자의 렌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이 치열한 경쟁에다 우선 승인 조건까지 있어 일반 세입자가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커뮤니티어페어스국(DCA)이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매년 저소득층 세입자 2만 명에게 임대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별 평균소득 기준(버겐카운티 경우 4인 가족 연 6만1200달러)보다 낮아야 하는데, 신청은 커뮤니티어페어스국 웹사이트(nj.gov/dca/vouchers.html)를 통해 한 뒤에 선착순으로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승인을 받을 수혜자 수는 2만 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신청을 한 세입자 수는 총 14만1413명으로 7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청 첫 날 24시간 동안에만 3만6000명이 신청해 일찌감치 예정된 수혜자 수를 넘었고, 신청 웹사이트가 오픈되는 초기에는 신청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승인이 선착순으로 나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서 신청을 해도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심사를 할 때도 신청자 중에 ▶퇴역군인과 그의 배우자 ▶홈리스 이력자 ▶가정폭력 경험자 ▶장애인 등에 우선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혜택을 받기기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도 수혜자로 결정된 세입자는 e메일로 승인 통보를 받는다. 통보를 받지 못한 신청자는 2월 24일 이후 웹사이트(WaitlistCheck.com/NJ559)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저지주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은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2억6000만 달러 정도를 받아 2만 명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바우처를 통해 매달 평균 900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바우처 저소득층 세입자들 바우처 프로그램 임대료 바우처

2023-02-07

NJ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 실시

뉴저지주가 저소득층 세입자의 렌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 바우처(교환 거래 채권)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뉴저지 커뮤니티어페어스국(DCA)은 17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저소득층 렌트보조 프로그램 ‘섹션8 바우처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하려면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평균 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하는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겐카운티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만12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버겐카운티를 포함해 21개 카운티의 평균 소득 기준은 DCA 웹사이트(nj.gov/dca/voucher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가구당 1건이고,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해진 기간 중에 웹사이트(WaitlistCheck.com/NJ559)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DCA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해 2만 명을 뽑아, 결과를 오는 2월 24일 이후에 e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섹션8 바우처를 받은 세입자는 거주하는 아파트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는 거주시설이면 이를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프로그램 바우처 바우처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임대료 바우처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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